En

Ko
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
1.  기준일2021-12-31
2. 명의개서정지기간-  시작일-
-  종료일-
3.  설정사유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4.  이사회결의일-
5.  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-  당사 정관 제13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함
-「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함
※관련공시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