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2022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으며, 당사는 감사인지정(예정) 명세를 통해 대주회계법인과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지정사유 :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년 부의 영업현금흐름(2019년~2021년)
지정사업연도 : 2023년 01월 01일 ~ 2025년 12월 31일 3년간 (제17기~19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