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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
주주 여러분께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2일까지

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0년 09월 29일

주식회사 래몽래인

대표이사 김동래